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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모항·기항 유치, 체험단 운영 등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2025-04-16(수) 19:07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크루즈선 모항·기항 유치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체험단 운영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국제기구 유치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여수시민 또는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크루즈 운영사에 대한 운항 지원금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주재현 의원은 “크루즈 산업은 해운·항만·관광은 물론 선박용품,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여수가 보유한 천혜의 해양경관을 활용해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항로 개발과 국비 확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도 적극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넓히고, 여수를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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