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15:5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방안 교육 및 회의 개최

2025-04-07(월) 11:32
광양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지난 3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상업체에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부족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7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할당 대상업체로 광양시를 지정했다. 대상업체 지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이행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단위공정별 에너지 절약, 친환경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소관 사업장으로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하폐수처리장, 정수장 등 50여 개 환경기초시설이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