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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분야 9,033두 6억 8천5백만 원 지급

2025-03-13(목) 12:01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한우, 육우 및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보전해 축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대상 품목을 도축·출하한 농가로 지난해 7~8월에 신청받고 사실확인 조사와 선정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육우 5,031두에 2억 6천7백만 원, 한우 송아지 4,002두에 4억 1천8백만 원 등 총 9,033두에 6억 8천5백만 원을 3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FTA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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