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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주택 최대 700만 원·비주택 540만 원

2025-03-12(수) 10:03
광주광역시 동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동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3월 시작해 10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타 부처 연계사업,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 어르신·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방치하면 폐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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