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15:5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전남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2025-03-05(수) 13:51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5월말 만료 예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는 광양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백 채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으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 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센터가 없어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즉각 연장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