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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촉구

2025-02-26(수) 15:03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순천시에서도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추가 설치하여 호남 지역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인정 비율이 낮고 지원 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라남도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광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지난 6일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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