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15:5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절차로 권리 보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 위한 든든한 울타리

2025-02-19(수) 16:5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완료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령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의 부담을 덜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