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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기준 연령 70세에서 65세로 완화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

2025-02-18(화) 13:40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기준 연령 70세에서 65세로 완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 거주 65세 이상 69세 고령운전자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해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혜 대상이 된다.

안평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간 0.01118건의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42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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