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15:5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2025-02-17(월) 16:06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의 생활 및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광양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025. 2. 28.(금)까지이며,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 예정이다.

김낙균 도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현재 경제적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