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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근거 마련

‘광주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 등의 위령사업 추진 기대

2025-02-13(목) 13:38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전쟁 시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 자료 발굴, 수집과 간행물 발간 ▲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달성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그릇된 역사관과 왜곡된 정보, 무도한 국가폭력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시와 5개 구가 연계해 위령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중 광주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광주 북구에서 집단 학살된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장재성 선생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당 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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