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화) 15:51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내견 출입 거부 조례로 막는다...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 광주 최초‘안내견 출입 보장’조례 제정

광주 최초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안내견 지원 조례 제정

2025-02-13(목) 10:31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견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세 번째, 광주에서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 규정 ▲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지난 12월‘시각장애인의 눈’을 담당하고 있는‘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