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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 “보행자 밀집 구역, 간접흡연 피해 줄여야”

도민의 건강권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2025-02-07(금) 14:03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가 밀집하는 횡단보도 및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과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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