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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경유 연료 사용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해당

2025-01-16(목) 09:18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군민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이 해당된다.

연납 신청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로 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은행 CD,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하여 환급해 준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10% 할인 혜택도 받고, 환경·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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