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수) 17:3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담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5-01-15(수) 10:49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2025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091건, 1억 3,611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16일간)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하면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