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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강화

2025-01-10(금) 08:28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강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차량 화재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5인 이상 승용차량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는 주민들과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SNS,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 겸용으로 인증받은 소화기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진석 서장은 “차량 화재는 발생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진화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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