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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각막이식·인공달팽이관 의료비 지원 민관 협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개 기관…사전검진비·사후 수술비 지원

2024-12-26(목) 16:46
각막이식 및 인공달팽이관 의료비 지원 협력기관 업무협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26일 도청에서 ‘각막이식 및 인공 달팽이관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각막이식 및 인공달팽이관 의료비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 장애로 각막이식과 인공 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 도민에게 사전검진비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동극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곽혜림 (사)사랑의달팽이 팀장,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은 ▲대상자 발굴 모집 및 안내 ▲모금회 배분 사업의 적정·투명한 집행 ▲사후 의료비 연계 지원 ▲사업 홍보 강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선정을 통해 확보한 5천만 원과 광주은행 지정 기탁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7천만 원의 재원은 사전검진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사업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는 전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맡아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3개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2인 368만 3천 원·4인 573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검진비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 사전검진 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면 (사)사랑의달팽이 등 민간기관 의료비 연계 지원을 통해 사후 수술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명창환 부지사는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중한 뜻을 모아준 5개 기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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