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수) 17:3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4-12-03(화) 13:53
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최대 1천만원)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가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