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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윤정민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5일’ 조례 상임위 심사통과

‘직장 내 출산 장려, 출산·양육 성평등 인식 제고’

2024-10-23(수) 13:36
광주광역시 서구 윤정민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5일’ 조례 상임위 심사통과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윤 의원은 “당초 특별휴가를 임신기간을 반영하여 10일을 제안했다. 하지만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 등 집행부과 논의 할 지점이 있어 일부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늘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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