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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예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주거문화 기여

2024-09-12(목) 17:38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사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오는 9월 25일 오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 2실에서 관내 28개 단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병호 LH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부동산학 박사)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원 인권 보호 ▲사업자 선정 지침 ▲공동주택 감사사례, 회계처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돌아오는 교육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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