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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의 일관성 확보해야”

2024-09-10(화) 16:00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경애 의원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높은 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할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 준수 ▲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 착한가격업소의 소비자 신뢰유지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경애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행정과 착한가격업소가 함께 노력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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