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5(목) 17:02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 김태진 서구의원, ‘광주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서구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2024-09-05(목) 13:13
김태진 서구의원, ‘광주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5일 밝혔다.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조례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덧붙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김태진 의원은“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광주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