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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

김강정, 홍영섭 의원 공동발의

2024-08-26(월) 15:42
나주시의회가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 화재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안 김강정·홍영섭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탄소중립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등 안전강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나 화재방지 및 확산 시설 구비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화재예방대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예산을 높여 지자체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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