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5(목) 17:0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2024-08-11(일) 12:43
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영암군이 이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10m, 학교는 제한이 없던 기존 시설 경계선 규정을 넓게 확장한 것.

영암군은 확대된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나아가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보호구역’에 이미 설정돼 있는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영암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홍보용 현수막, SNS 등에 이미 이런 내용을 알리고,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