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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중앙초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시행

2026년 6월30일까지 임시··· 중앙초 병설유치원→뉴강진마트 구간 80m

2024-08-07(수) 09:47
강진군 중앙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임시 일방통행로 구간 위치도.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은 강진중앙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맞춰 중앙초등학교 인근 8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방통행 구간은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부터 뉴강진마트 80m 구간으로 중앙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강진군은 관련 기관단체와 현지 실사 및 지난 7월 일방통행 임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일방통행은 2024년 9월 1일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임시 운영됨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어린이 보행로 개선, 일방통행 표지판 설치, 노면 도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 운전자들이 일방통행 구간임을 인식하고 구간 내 교통혼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재이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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