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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2024-08-05(월) 09:49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포스터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반려견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5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4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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