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5(목) 17:0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08-02(금) 16:56
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진도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최초 신고 시 신고자에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박천조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