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는 국동항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 관리체계상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앞서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주정차금지구역과 단속 내용을 안내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양방향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행 폭 6m 확보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를 줄이고 국동항 내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국동 112번지 일원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곳은 승용차와 버스 등 3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료로 개방됐다.
시 관계자는 "국동항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국동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 국동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임시주차장 이용하세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10월 단속 |
| 2026-10-02(금)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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