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23일 용해동 490번지 일원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는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으로 관해마을지구 내 131필지, 3만8,753㎡의 지적 경계가 새롭게 확정됐다. 목포시는 특히 토지 형태를 정비하고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으로 기존 경계분쟁도 해소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사업 완료 후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시, 131필지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재산권 보호 용해동 131필지 경계 확정, 토지 활용 가치 증진 |
| 2026-09-28(월)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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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