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입양축하금 지급, 지급대상, 지원대상자 안내에 관한 사항, 지급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의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입양 아동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김광수 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기여 |
| 2026-09-15(화)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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