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진보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2016년 최초 발의 이후 약 10년 만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입법예고 당시 일부 단체의 반발로 상임위 심사가 보류되는 과정을 겪었다. 2017년 7월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에 이르지 못해 제정이 불발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올해 9월 10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김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환경 관련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을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성장과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 고용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청소년노동인권 시민활동가 양성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노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 및 권리 침해에 대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진 의원은 "조례안에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10년 만 본회의 통과 |
| 2026-09-15(화)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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