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본부, 폭력피해 외국인 체류허가 관할 확대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인, 쉼터 관할 출입국청서 체류허가 신청 가능
8월 24일 시행, 신변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2026-09-04(금) 15:50
법무부, 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재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에 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이나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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