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 방지 및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 1,64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재산세 정보 등 65종의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도 함께 추진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예상 대상자 63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으며, 이 중 6건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보호를 결정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중단되는 가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와 차상위 지원 등 57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 15건에 대해서는 총 2,422만 원의 급여를 환수 또는 반납 조치해 복지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군민에게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마무리 1,645건 조사 완료, 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및 적극적 권리구제 |
| 2026-07-02(목)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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