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박수경 시의원, 시민 건강 보호·보건 향상 기대 |
| 2025-12-02(화)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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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마약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시민 건강권 보호가 기대된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전반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제정돼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 내용이 담겼다.
박수경 의원은 “지난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 2023년 목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검출량이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 목포시의 정책적 대응, 그리고 시민 건강 보호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결합 돼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마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시가 마약류 폐해 예방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