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로 목포시 침수방지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

박수경 의원 빗물받이 점검, 청소 등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2025-11-28(금) 11:07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박수경 부위원장의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입법 활동이 단연 눈에 띈다.

그 이유는 제12대 의회 의정활동 중 도시건설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조례들을 고루고루 다 제정해서다. 올 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다.

이번 제 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목포 실정에 꼭 맞는 안성맞춤의 조례를 내놔 이를 어김없이 증명했다.

특히 전남도 최초로 제정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조례는 ‘목포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가 그 주인공이다.

이 조례가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극한 호우로 인해 도심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침수 예방을 위한 도로 내 빗물받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전남도 감사 내용 가운데 재난 관련 지적 사항이 많아 이 조례에 힘이 실렸다는 게 시청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의무 규정 ▲빗물받이 청소·준설·추가 설치·표식 설치 등 관리 사항 규정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청소 및 환경정비 권고 근거 마련 ▲시민 대상 홍보활동 추진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관리지역의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길을 터놨다는 데 의미가 크다.

박수경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 한 번의 집중호우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점검과 정비를 통한 도시 재난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청소·환경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 안전, 재해 예방, 보행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하수도, 도로, 주거지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탐여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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