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부인 측근에 금품 요구한 50대 영장 "배후세력 밝혀라" 당선무효 유도죄 "사레 찾기 힘든 공작차원 범죄" 비난 |
 | | 전 모씨 법률대리인 이상열변호사가 20일 오전 목포지청 앞에서 홍모여인 영장 신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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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기자= 제8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목포시장부인 측 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목포시의 거리에서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발인 전 모 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는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홍 모 여인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바, 홍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선무효 유도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목포시장 선거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