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료원 국가보조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나

김원이 국회의원,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1-06-03(목) 13:58
김원이 국회의원이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유일하게 전국에서 시립으로 남아있는 목포시의료원이 정부보조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석규 기자
[미디어전남] 고석규 기자=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시립으로 남아있는 목포시의료원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규정됐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계속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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