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2014-08-06(수) 11:30
[미디어전남] 내달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량이 늘어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고 학대행위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고의무를 강화해 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방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영상=폴리씨(hipolicy) 유튜브 (제작=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이메일 mediajn@mediajn.net
/미디어전남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